'주 최대 69시간제' 개편…與 "근로자들 삶의 질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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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여름철 얼음 공장 추가 근무 꼭 해야"
"기업 경쟁력 강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
"여름철 얼음 공장 추가 근무 꼭 해야"
"기업 경쟁력 강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 제도를 바쁠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편의 방안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성장이 핵심"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 시간 상한제는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해 도입된 제도로, 노사 모두 불만과 비효율이 심각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주 69시간 장기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특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늘 수 있지만, 다른 주는 줄어들게 되며 추가해 근무한 시간은 향후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의 주문이 밀리거나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철 얼음 공장은 추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 의장은 "현행 주 52시간 노동 시스템에서는 추가 근로를 하면 불법"이라며 "노동자도 회사도 모두 손해다. 일감이 들어올 때 일해야 회사가 성장하고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해 일한 시간은 주, 월, 분기, 반기, 연간에서 근로자가 충분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며 "이는 세계추세에 맞춰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체연장근로시간은 줄여나간 제도로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선진시스템이다. 당연히 추가 연장근로는 노사합의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도입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선 "연장근로나 휴일 근무 등으로 일한 시간의 1.5배 이상을 적립해 총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장기휴가 등 다양한 여유시간을 즐기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10시간을 더했다고 하면 1.5배인 15시간을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먼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근로 시간 관리 방식이 바뀌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많거나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이론상 최대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경우에 한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이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길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출퇴근 시간, 주 4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은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개편안을 두고 야권에서는 '기업 필요에만 맞추겠다는 개악'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란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 다시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 회귀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이라며 "일을 시키는 건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교언영색이고,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건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편의 방안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반성장이 핵심"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 시간 상한제는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해 도입된 제도로, 노사 모두 불만과 비효율이 심각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주 69시간 장기 노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특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늘 수 있지만, 다른 주는 줄어들게 되며 추가해 근무한 시간은 향후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의 주문이 밀리거나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철 얼음 공장은 추가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 의장은 "현행 주 52시간 노동 시스템에서는 추가 근로를 하면 불법"이라며 "노동자도 회사도 모두 손해다. 일감이 들어올 때 일해야 회사가 성장하고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과해 일한 시간은 주, 월, 분기, 반기, 연간에서 근로자가 충분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며 "이는 세계추세에 맞춰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체연장근로시간은 줄여나간 제도로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선진시스템이다. 당연히 추가 연장근로는 노사합의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도입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선 "연장근로나 휴일 근무 등으로 일한 시간의 1.5배 이상을 적립해 총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장기휴가 등 다양한 여유시간을 즐기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10시간을 더했다고 하면 1.5배인 15시간을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먼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근로 시간 관리 방식이 바뀌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많거나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이론상 최대 69시간 근무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경우에 한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한다. 이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길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출퇴근 시간, 주 4일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은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개편안을 두고 야권에서는 '기업 필요에만 맞추겠다는 개악'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란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 다시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 회귀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이라며 "일을 시키는 건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교언영색이고,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건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