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과의 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SBS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대표는 지난 9일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찾았는데 이날 공항 3층에 마련된 귀빈실을 이용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운영예규 상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 대표는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뿐"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 측은 "당일 의전 대상이 많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신청서에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용 대표 측은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