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00만원으로 가사도우미 쓸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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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달군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
'외국인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골자
"현대판 노예제도" vs "등골 브레이커 될 건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골자
"현대판 노예제도" vs "등골 브레이커 될 건가"
최저임금 적용 없이 월급 100만원에 집안일을 해주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있다면 어떨까. 최근 국회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2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날 발의와 동시에 철회됐다가 이날 재발의됐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이정문 의원이 하차하면서 '의원 10명 이상 동의'라는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조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다시 요건을 채웠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사 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 동포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 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 근로자가 필요함에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Foreign/Migrated Domestic Worker)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다. 20만명이 넘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덕에 여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의원은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앞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건의한 바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과 관련한 혼선이 있었지만, 입법 움직임이 있는 건 환영할 일"이라며 "일부에서 '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이라거나 싱가포르·홍콩·일본 등 '이미 도입한 나라에서 효과가 미미했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지만, 독보적인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1월 출생아는 역대 최저였고, 자칫하면 출생률 0.7도 깨질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를 우려하고 있다. 인권 침해를 넘어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정의당은 "2023년에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정의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다. 기본소득당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오늘(21일) 인종차별 선동 법안이 발의됐다"며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법안은 저출생을 이겨내자고 차별과 착취쯤은 눈감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조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에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2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인력 착취라는 의미는 저희가 그분들을 속이거나 또는 그분들에게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라며 "외국인도 강제로 데려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조건에서 혹시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셔 오겠다(는 뜻)"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어려운 고민이 아이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350만원씩 줘야 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가사도우미 시장만 존재하는데, 저는 저가의 가사도우미 시장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고가항공과 저가 항공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부처 관계자는 "가사서비스 분야 저임금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별도의 거주 장소 제공이 어려운 국내 주거 형태 특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당연히 여러 우려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2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날 발의와 동시에 철회됐다가 이날 재발의됐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이정문 의원이 하차하면서 '의원 10명 이상 동의'라는 법안 발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조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다시 요건을 채웠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가사 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 동포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 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 근로자가 필요함에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Foreign/Migrated Domestic Worker)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다. 20만명이 넘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덕에 여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의원은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앞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건의한 바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과 관련한 혼선이 있었지만, 입법 움직임이 있는 건 환영할 일"이라며 "일부에서 '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이라거나 싱가포르·홍콩·일본 등 '이미 도입한 나라에서 효과가 미미했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지만, 독보적인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 1월 출생아는 역대 최저였고, 자칫하면 출생률 0.7도 깨질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를 우려하고 있다. 인권 침해를 넘어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정의당은 "2023년에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인종차별에 기반한 노동력 착취가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것을 정의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다. 기본소득당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 오늘(21일) 인종차별 선동 법안이 발의됐다"며 "최저임금 없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법안은 저출생을 이겨내자고 차별과 착취쯤은 눈감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조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에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2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 인터뷰에서 "인력 착취라는 의미는 저희가 그분들을 속이거나 또는 그분들에게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라며 "외국인도 강제로 데려오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조건에서 혹시라도 일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셔 오겠다(는 뜻)"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어려운 고민이 아이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350만원씩 줘야 하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가사도우미 시장만 존재하는데, 저는 저가의 가사도우미 시장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고가항공과 저가 항공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부처 관계자는 "가사서비스 분야 저임금 외국인력(E-9) 도입 여부는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내국인 중·고령 여성 일자리 잠식 및 근로조건 저하 ▲저임금으로 인한 외국인력 이탈 ▲별도의 거주 장소 제공이 어려운 국내 주거 형태 특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당연히 여러 우려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