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다음도 언론"…가짜뉴스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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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이익 내면서 규제는 안 받아"
통과 땐 김영란법 적용 대상
"이익 내면서 규제는 안 받아"
통과 땐 김영란법 적용 대상
여당이 네이버뉴스 등 포털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기업들이 뉴스 유통을 통해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털 뉴스를 언론의 범위에 포함해 현행법상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 내에서 뉴스가 편향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최근 여당이 포털 규제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것의 연장선이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언론과 언론사 정의에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했다.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4조)’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포털 뉴스 사업자가 언론사 범주에 포함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포털에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언론의 자유와 독립(제3조)’ 적용 대상에서는 포털 뉴스를 제외했다. 포털 뉴스가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만큼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로 분류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중재법이 규정하는 ‘언론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0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털 뉴스를 언론의 범위에 포함해 현행법상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포털 내에서 뉴스가 편향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최근 여당이 포털 규제 법안을 잇따라 내놓은 것의 연장선이다.
윤 의원은 “포털 뉴스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언론과 언론사 정의에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했다.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제4조)’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포털 뉴스 사업자가 언론사 범주에 포함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포털에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도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언론의 자유와 독립(제3조)’ 적용 대상에서는 포털 뉴스를 제외했다. 포털 뉴스가 그 자체로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만큼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사로 분류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중재법이 규정하는 ‘언론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0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