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특별사면' 요청받은 與,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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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무공천" vs "부당한 법원 판결 고려해야" 의견 분분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구청장직 상실에 따라 오는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김 전 구청장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무공천'이 원칙이지만, 여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당 일각에서 '억울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도부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번 보선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이뤄지게 됐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보선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 소속 구청장이 법원 판결로 물러나게 된 만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는 게 주류 의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원칙을 깨고 후보를 내고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후폭풍이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 경우 공천을 결정한 당 지도부 리더십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인 데다 개인 비리로 처벌받은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보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의 제보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한 법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대법원 판결 당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 때문에 구청장직을 상실한 만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재출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10여명은 최근 김 전 구청장의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오는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이 보선에 재등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구청장 역시 재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공천할 경우 자칫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와 통화에서 "(김 전 구청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 판결했고 법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공천 여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전 구청장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무공천'이 원칙이지만, 여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당 일각에서 '억울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도부 고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강서구청장 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번 보선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이뤄지게 됐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보선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 소속 구청장이 법원 판결로 물러나게 된 만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는 게 주류 의견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원칙을 깨고 후보를 내고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후폭풍이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 경우 공천을 결정한 당 지도부 리더십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인 데다 개인 비리로 처벌받은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보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의 제보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올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김 전 구청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한 법원 판결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대법원 판결 당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 때문에 구청장직을 상실한 만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재출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10여명은 최근 김 전 구청장의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오는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이 보선에 재등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구청장 역시 재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공천할 경우 자칫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 와 통화에서 "(김 전 구청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 판결했고 법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공천 여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