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로 수해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경북 예산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통상 특별재난지역은 중앙합동조사를 벌인 뒤 선포되지만 이번에는 해당 지역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대상 선정이 확실시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선포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반 재난지역에서도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지원이 이뤄지는데, 여기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도 추가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에서 빠진 지역도 피해조사 뒤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