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나 면역세포를 활용해 희귀·난치병을 치료하려는 환자를 값비싼 해외 원정 치료로 내몰던 불합리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본지 7월 14일자 A1, 3면 참조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최근 첨단 재생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다. 규제 완화 의지가 강한 복지부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줄기세포나 T세포·자연살해(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활용한 첨단 재생치료 시술을 국내 의료기관에 돈을 내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법은 연구 목적 임상에 참여했거나, 상업화를 위한 치료제 개발 임상에 참여해야만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치료제가 정식 승인을 받고 출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면역세포, 줄기세포 치료 등을 받기 위해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는 환자가 매년 1만~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원정 치료 대부분은 국내에서도 가능한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다 보니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안전성 등이 확보됐다면 연구뿐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도 첨단 재생치료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첨단 재생의료 실시 기관으로 인정한 의료기관에 한해서다. 첨생법 소관 부처인 복지부도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연구자 임상이 더욱 활발해지고, 환자의 첨단 재생치료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재영/이지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