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11 2024-08-26 2024-11-21 대안반영폐기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16
    의안명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국가는 보험료의 70% 이상, 지자체는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
    상세내용 농작물재해 분야와 관련한 손해보험사의 시장 확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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