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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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11 | 2024-08-26 |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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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116 |
의안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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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국가는 보험료의 70% 이상, 지자체는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문화. |
상세내용 | 농작물재해 분야와 관련한 손해보험사의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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