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7 2024-08-26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71
    의안명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자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재화 및 용역을 우선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막아.

    총매출 5000억원 이상이거나 플랫폼 내 거래금액 3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특정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해, 해당 플랫폼내 사업 부문과 플랫폼 사업 부문 사이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플랫폼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 및 관련 감독 구체화.
    상세내용 사업 관련 규제 비용 및 불확실성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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