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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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7 | 2024-08-26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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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371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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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재화 및 용역을 우선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막아. 총매출 5000억원 이상이거나 플랫폼 내 거래금액 3조원 이상인 사업자를 ‘특정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해, 해당 플랫폼내 사업 부문과 플랫폼 사업 부문 사이의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플랫폼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 및 관련 감독 구체화. |
상세내용 | 사업 관련 규제 비용 및 불확실성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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