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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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13 | 2024-09-02 | 2024-12-23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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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392 |
의안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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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지방에서 매각·임대를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신축시 2025년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액 3억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도 취득세 50% 감면. |
상세내용 | 방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에 도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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