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14 2024-09-09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27
    의안명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콜센터 등 고객응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음란 행위 등이 3회 이상 이어지면 근로자가 업무를 자체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3회 이상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은 서비스 제한.
    상세내용 노무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 비용 상승.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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