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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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14 | 2024-09-09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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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427 |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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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콜센터 등 고객응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음란 행위 등이 3회 이상 이어지면 근로자가 업무를 자체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 3회 이상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은 서비스 제한. |
상세내용 | 노무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 비용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