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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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7 | 2024-08-26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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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651 |
의안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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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대부업체의 방송광고에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연체 이자율 등을 문자 및 음성으로 설명하도록 의무화.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