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7 | 2024-08-19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4 |
---|---|
의안번호 | 2200848 |
의안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중립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상 주차장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태양광 발전 설비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