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6 2024-09-09 2024-09-12 대안반영폐기 - - - - 2024-09-26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40
    의안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역에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만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세내용 전기차 및 수소차 수요 증가 효과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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