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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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7 | 2024-08-26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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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945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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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입점업체 등의 판매대금은 구매확정일 기준 40일 이내에 지급. 플랫폼 입점업체에 단체 구성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 부여.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통지 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 변경 효력 잃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지자체에 조사권 부여. |
상세내용 |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와 지자체에 조사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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