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7 2024-09-09 2024-09-12 대안반영폐기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99
    의안명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간이평가 대상’ 항목을 신설해 기존 환경영향 평가에서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환경영향평가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상세내용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업들의 번거러움을 개선하는 규제 혁신.

    환경부도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도 유사 법안을 발의해 통과 가능성 높음.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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