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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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8 | 2024-08-19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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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1052 |
의안명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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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및 폭발 가능성과 관련해 충전사업자가 자체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
상세내용 | 사업 영위를 위한 비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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