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8 | 2024-08-26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7 |
---|---|
의안번호 | 2201068 |
의안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지자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및 출연, 사업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상세내용 | 이스포츠의 지역 연고제 도입을 통한 사업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