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08 2024-09-25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30
    의안명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자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시가총액이나 공정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수 5만개 이상인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가 신고 기업 중 시장 지배적 지위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 공정위가 플랫폼 서비스 임시 중지명령.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제외하고는 배상 책임.
    상세내용 규제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며 사업 차질 가능성 높아져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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