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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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24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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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138 |
의안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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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300만원→400만원 상향, 적용 기준은 3명 이상→2명 이상으로 완화. |
상세내용 | 승용차 개소세 적용은 일반적으로 차량 판매 증가 효과로 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