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24 2024-08-26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53
    의안명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상세내용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전문 인력 수급난 완화.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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