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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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25 | 2024-09-25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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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172 |
의안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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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27.9%→20%로 낮추고 이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무효,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선 원금 상환 의무도 면제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