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25 2024-09-25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72
    의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27.9%→20%로 낮추고 이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무효,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선 원금 상환 의무도 면제
    상세내용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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