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26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52
    의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000만원→2억원으로 상향.
    상세내용 영세 대부업체 난립 방지에 따른 경쟁 압력 감소.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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