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06 | 2024-08-28 | 2024-08-28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
제안일 | 2024-08-05 |
---|---|
의안번호 | 2202556 |
의안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장
|
예상영향 | 중립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차입 공매도 거래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을 제한.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은 대통령령을 통해 상환기간을 제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뒤 처분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처벌 대폭 상향. |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