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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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07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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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594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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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연 수수료 수입 100억원 이상 사업자 또는 상품 및 용역 판매가액이 연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이 대상. 플랫폼 이용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검색·배열 원칙 등 공개,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로 규정.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등을 금지 행위로 정함. |
상세내용 | 전반적인 규제 비용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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