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08 | 2024-11-20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7 |
---|---|
의안번호 | 2202602 |
의안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해당 설비 설립 과정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해. |
상세내용 | 중국 등 외국 기업들과의 국내 경쟁에서 우위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