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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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08 | 2024-11-12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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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620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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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규정.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위가 정한 이율에 가산해 지급. 판매 대금은 은행 등 금융사가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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