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08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24
    의안명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경우 소화수조와 방화벽 등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규정.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실시 규정.
    상세내용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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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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