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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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08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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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624 |
의안명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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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건물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경우 소화수조와 방화벽 등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규정.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실시 규정. |
상세내용 |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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