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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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13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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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746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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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을 소비자의 구매 확정 10일 이내로 규정. 판매 대금은 플랫폼의 고유 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및 신탁.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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