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14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07
    의안명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전기차 제조업체는 전기차 배터리의 이상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문제가 생기면 차량 소유자에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
    상세내용 당 장치를 마련해 서비스 방안을 내놓은 현대차, 기아의 수입차 대비 반사 효과.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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