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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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16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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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821 |
의안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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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 자본 요건을 1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
상세내용 | 난립한 대부업체 정화로 반사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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