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16 | 2024-11-12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14 |
---|---|
의안번호 | 2202849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정산급 지급 기한을 소비자의 구매 확정일부터 14일 이내로 규정. 거래 정산금은 은행에 예치 및 신탁. |
상세내용 | |
연관의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