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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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20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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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941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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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통신판매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에 대한 판매 대금 정산을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부터 20일 이내에 설정하도록 의무화.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 보상, 해당 돈의 대금을 보관하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 |
상세내용 | 사업 규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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