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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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21 | 2024-11-20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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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968 |
의안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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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투자 비용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