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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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21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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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973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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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대금 정산 기준을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로 의무화. 관련 대금은 에스크로 업체에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규제 리스크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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