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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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21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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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2983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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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을 △구매 확정일 기준 10일 △결제일 기준 20일 이내로 규정. 대금의 50% 이상은 금융회사를 통해 관리해야. 온라인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시가총액이나 공정시장가치 10조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인 서비스는 공정위에 신고해 관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근거 마련. ‘시장지배적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선 △자사우대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부터 과징금 부과 등 여러 제재 수단 마련.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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