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22 2024-11-13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21
    의안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택배업체가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시정 조치 권한 담아.
    상세내용 택배 위탁 구역 운영 등과 관련해 개별 업체의 자율성 낮아질 전망.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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