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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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22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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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021 |
의안명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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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택배업체가 택배 서비스 종사자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시정 조치 권한 담아. |
상세내용 | 택배 위탁 구역 운영 등과 관련해 개별 업체의 자율성 낮아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