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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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26 | 2024-11-12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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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161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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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통신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상품 수령 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 판매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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