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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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8-28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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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233 |
의안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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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대부업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해 영업소마다 관련 인력을 두도록 규정. |
상세내용 | 시장 자정에 따른 매출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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