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28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33
    의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대부업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

    대부업취급자격인 제도를 신설해 영업소마다 관련 인력을 두도록 규정.
    상세내용 시장 자정에 따른 매출 기회 확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