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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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03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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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476 |
의안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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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자동차 등 제조물과 관련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자동차 결함 논란 관련 소송 리스크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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