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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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05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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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634 |
의안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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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중립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통신판매중개를 맡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소비자 구매 확정 7일 이내에 대금 지급토록 규정.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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