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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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06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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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713 |
의안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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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지붕형 태양광 역시 입지 규제에서 제외. |
상세내용 | 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