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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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09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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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750 |
의안명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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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기술 정보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모호한 공개 기준에 따라 영업비밀 공개 증가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