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09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50
    의안명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기술 정보와 관련해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모호한 공개 기준에 따라 영업비밀 공개 증가 불가피.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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