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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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10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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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803 |
의안명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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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 위치와 수량을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 =충전시설 사고시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상세내용 | 충전시설 설치 관련 비용 증가로 관련 수요 위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