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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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11 | 2024-11-14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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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834 |
의안명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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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킴리아 졸겐스마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 사용과 관련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시설에서 위탁제조하는 것을 허용. |
상세내용 |
=복잡한 생산과정과 규제로 매출 확대가 제한돼 온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 **박희승 의원실 배경 설명 =지금도 위탁제조가 가능한 병원 및 제약사는 40여곳이 있어. 하지만 법적으로 세포치료제 처방 및 시술을 5대 대형병원으로 제한하다보니 외부 시설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때문에 환자가 지방에 거주할 경우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해 그때마다 서울에 올라와야 하는 상황. 비용도 많이 들고 의료 접근성도 낮아. =세포치료제는 크게 채혈, 새포분리, 냉동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일본은 세포분리 단계부터 아웃소싱이 가능. 한국도 비슷한 정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