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11 2024-11-14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34
    의안명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킴리아 졸겐스마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 사용과 관련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시설에서 위탁제조하는 것을 허용.
    상세내용 =복잡한 생산과정과 규제로 매출 확대가 제한돼 온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

    **박희승 의원실 배경 설명
    =지금도 위탁제조가 가능한 병원 및 제약사는 40여곳이 있어. 하지만 법적으로 세포치료제 처방 및 시술을 5대 대형병원으로 제한하다보니 외부 시설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때문에 환자가 지방에 거주할 경우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해 그때마다 서울에 올라와야 하는 상황. 비용도 많이 들고 의료 접근성도 낮아.

    =세포치료제는 크게 채혈, 새포분리, 냉동 등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일본은 세포분리 단계부터 아웃소싱이 가능. 한국도 비슷한 정도의 규제 완화가 필요.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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