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12 2024-11-12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14
    의안명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상세내용 =대출 상환 불능과 관련한 리스크 감소.

    **권성동 의원실 설명
    =세번 양도된 채권은 추심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채권 양도는 두번만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어. 법적으로는 세번 양도를 허용하면서 실제로는 두번만 양도가 가능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교정하려는 것.

    =관할 정부 부처와도 충분한 소통을 거쳐 법안 발의.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