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13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2 |
---|---|
의안번호 | 2203995 |
의안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건물 등 시설물 소유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탐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주차장 출입구로 제한. |
상세내용 | 충전시설 입지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