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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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25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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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234 |
의안명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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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시가총액 등 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 △월평균 이용사업자수 5만개 이상 중 한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를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 및 접근 제한 △ 최혜대우 등을 금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
상세내용 | =전반적인 규제리스크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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