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27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26 |
---|---|
의안번호 | 2204364 |
의안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현행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상세내용 | |
연관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