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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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02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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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4470 |
의안명 |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자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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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해상풍력 시설 입지 지정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각 지자체장이 구성해 운영. 지역 주민과 어민에 해상풍력 사업 참여 기회 부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송전설비 건설 요청 가능.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
상세내용 | 해상풍력 관련 입지 지정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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